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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의뢰·징계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중 현재 재직자는 50명이다. 이들은 비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관련자가 기소되면 합격자도 그 시점에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또 합격자가 부정청탁 행위를 한 사람과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인지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키로 했다. 응시자와 밀접한 누군가가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를 보아 합격취소 대상으로 본다는 법원의 이전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정합격자와 관련자가 기소되면 우선 업무 배제 후에 다시 부처별, 기관별 재조사를 거치고 해당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채용 비리 탓에 입사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명백한 탈락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봤을 땐 차기 채용 때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최종합격 때 피해를 본 게 명백하다면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 김용진 차관은 “검찰 수사 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뀌었고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구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가 이전 5년 동안의 채용비리 의혹을 망라한 만큼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퇴출·구제 시점도 최소 검찰 기소 이후여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채용비리가 명백해지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왜 떨어졌는지 모를 피해자 본인이 수년이 지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피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