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피해본 탈락자, 구제 가능할까?

부정합격자 퇴출.. 향후 5년 공공기관 응시자격 박탈 추진
피해자 입사 등 구제방안, 실제 사례 적용 적을듯
  • 등록 2018-01-29 오후 6:30:46

    수정 2018-01-29 오후 6:30:4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착수됐고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를 수사의뢰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것에 더해 부정 합격자에게도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적발되더라도 비리 연루자를 해임하는 게 전부였다. 부정을 통해 합격한 사람에 대한 명시적 제재 방안은 없었다.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 의뢰·징계에 연루된 부정합격자 중 현재 재직자는 50명이다. 이들은 비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관련자가 기소되면 합격자도 그 시점에서 업무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또 합격자가 부정청탁 행위를 한 사람과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인지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키로 했다. 응시자와 밀접한 누군가가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면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를 보아 합격취소 대상으로 본다는 법원의 이전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한 것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정합격자와 관련자가 기소되면 우선 업무 배제 후에 다시 부처별, 기관별 재조사를 거치고 해당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처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기관 내부규정을 정비해 부정합격자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5년 동안 공공기관 채용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채용 비리 탓에 입사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명백한 탈락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봤을 땐 차기 채용 때 서류전형을 면제한다. 최종합격 때 피해를 본 게 명백하다면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 김용진 차관은 “검찰 수사 결과 최종합격자가 뒤바뀌었고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용비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거나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하는 등 예시도 들었다. 이론상 50명의 부정합격자 퇴출 후 50명이 새로이 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케이스는 총 109건인 만큼 더 많은 피해자의 구제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러나 실제 구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조사가 이전 5년 동안의 채용비리 의혹을 망라한 만큼 대부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퇴출·구제 시점도 최소 검찰 기소 이후여서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채용비리가 명백해지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왜 떨어졌는지 모를 피해자 본인이 수년이 지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피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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