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검찰과 회계당국이 한국항공우주(KAI)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에 칼날을 들이대자 KAI 주식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이 KAI의 반기보고서에 `적정` 검토의견을 부여하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분식회계 조사 결과에 따라 거래정지 등 대우조선해양(042660)과 같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다만 설령 분식회계로 판명된다해도 규모가 크진 않아 대우조선 만큼 후폭풍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석 달전에도 2000억 회사채 발행…당시 신용등급은 `AA`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AI의 회사채 발행잔액은 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이달 22일 만기되는 2000억원에 대해선 지난달 발행한 기업어음(CP) 3500억원으로 메울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권사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팔린 나머지 40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해선 현재로선 기다림이 가장 큰 방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좋지 않아 (매도 주문이 있더라도) 매수할 투자자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꼴날라…시총 3.6조 거래정지로 자금 묶일 수도
KAI 주가는 분식회계 의혹 조사 등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달 초 5만2500원에서 2주일간 29.7% 가량 하락해 3만6900원까지 내려왔다. 시가총액이 1조5200억원 가량 증발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분식회계 조사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정지 수순을 밟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상장사 전·현직 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기소되고 관련 금액이 자기자본의 2.5%(자산총액 2조원인 경우 KAI는 3조원 수준)인 경우 상장폐지 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다. 분식회계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연간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에서 그 이하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의견 결과가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시가총액 3조6000억원에 달하는 KAI 주식 거래가 동결된다. KAI는 수출입은행이 26.41%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고 국민연금(8.04%), 한화테크윈(6.0%), 블랙록펀드어드바이저(5.01%), 우리사주조합(1.53%) 순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외국인 보유비중(19.43%) 포함, 53.01%가 소액주주로 KAI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