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독립은 핑계… 모피아 밥그릇 챙기기에 채용비리 근절 멀어져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결국 유보…산은·수은도 무산
부처간 이해관계 벽 막혀 '셀프 규제'만으로 '면죄부'
  • 등록 2018-01-31 오후 6:27:35

    수정 2018-01-31 오후 6:27:3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현 기자] ‘금융모피아’라 불리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결국 공공기관 채용비리·방만 경영 규제 강화라는 정부의 칼날을 피해 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산은)·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공기업 지정(현 기타 공공기관) 모두 유보됐다. 정부의 개혁 의지가 부처 간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외의 결과란 게 기획재정부 안팎의 판단이다. 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의 핵심은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곳을 공공기관(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뉜다. 또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정부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그런데 주요 검토 대상기관의 지정이 대부분 유보됐다.

비리·방만 경영에도 규제 강화 피해 간 금감원

금감원과 산은, 수은 등은 최근 채용비리·방만 경영 기관으로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금감원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수은 역시 후보자 추천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로 수사의뢰됐다. 산은도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부실에 대해 관리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운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재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금융감독기구 독립성 보장을 이유로 도로 빠졌다.

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위원회와 산하기관인 금감원은 이번 공운위에서 자체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약속했다. 금융위 소속 산은과 기재부 소속 수은도 마찬가지였다. 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 등의 개선 실적을 본 후 공공기관(공기업)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셀프 대책’만으로 ‘면죄부’를 받은 건 이들뿐이었다.

강원랜드도 대규모 채용비리 스캔들로 자체 개선안을 내놨으나 공기업 지정(이전 기타 공공기관)을 피해 가지 못했다. 공운위는 그 밖에도 주식회사 에스알(SR),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네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이들 3곳만 유독 공공기관(공기업) 지정을 피해간 표면상 이유는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다. 이상철 공운위원은 “금감원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편 논의를 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지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산은과 수은도 신속한 의사결정, 산업구조조정 대응을 위해 현 상태로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부처 간 이해관계에 발목 잡힌 채용비리 근절

그러나 속내는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기재부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했으나 금감원의 상급 기관인 금융위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재부가 금융위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재부가 산하기관인 수은의 공기업 지정도 못한 건 타 부처뿐 아니라 내부 이견도 조정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의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김 부총리를 만나 지정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고시 25기로 김 부총리(26기)의 1년 선배다. 김 부총리는 최흥식 금감원장, 이동걸 산은 회장, 은성수 수은 행장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나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운위의 이번 결정은 민간위원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며 “기재부가 단독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강력하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를 내비쳐 왔다. 기재부 등 18개 관계 부처는 지난 29일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를 전수조사해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중 일부는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30일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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