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조세소위 관계자는 “소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며 “오는 25일 조세소위 소소위를 열고 여야가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 소소위는 여야 기재위 간사 및 기재부 1차관, 기재위 전문위원 등만 참여하는 비공개 협의체다.
앞서 정부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가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 개인주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증가금액에 대해서는 9%로 저율과세하고 나머지 배당금은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모두 14%(지방세 포함 15.4%)로 과세한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현재 다른 소득을 더한 종합과세가 돼 14~45%(지방세 포함 시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경우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주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야당 기재위원 중 일부는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절세가 가능해지기에 ‘기업밸류업’이 아닌 ‘오너밸류업’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고배당 기업에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조세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제도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1인당 1~2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해당 세목의 전자신고율이 모두 90%대 후반에 달해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며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무대리인·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공제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을 축소한다는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야당은 앞서도 이를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제도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취지의 조특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2년 과세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은 공제한도는 최대 20배(250만원→5000만원)까지 상향하되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세소위는 합의처리가 관례이기에 표결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 소속인 박수영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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