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콩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124곳 적발

허위표시 업소 검찰 송치…미표시 땐 과태료
  • 등록 2018-01-31 오후 8:01:37

    수정 2018-01-31 오후 8:01:3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 ‘구별이’. (출처=농관원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특별단속으로 원산지를 위반한 업장 124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농관원은 콩이 두부·콩나물 등 국민 소비가 많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지난 4~19일 콩 유통사와 콩을 원료로 쓰는 제조사,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콩의 국산 자급률은 4분의 1(24.6%, 37.3만t 중 8.6만t) 남짓이다. 콩 윈산지 위반은 지난해도 213건 적발됐다. 농산물 원산지 위반 건수로는 네 번째로 많다.

이번 특별조사 결과 66곳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58곳이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별로는 콩 가공 음식점이 113개소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콩 가공업소가 아홉 곳, 유통업체가 두 곳이었다. 농관원은 거짓 표시 업체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총 1207만원·업소당 평균 21만원)를 부과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살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신고 땐 사안에 따라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심 사례 신고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전화(1588-8112)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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