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강조사에서 계엄 준비 과정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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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다시 소환해 5시간가량 보강조사했다.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의 이동과 배치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해 직접 법률 검토를 하고,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 초고를 바탕으로 함께 상의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검찰 조사에 출석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수개월 전인 올해 초여름쯤 사석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계엄 며칠 전부터 김 전 장관이 시국을 언급하며 계엄 필요성을 시사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 병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수본은 같은 날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과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도 소환 조사했다. 또한 특수전사령부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자택,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국회 진입과 선관위 통제가 모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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