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녀 머리채 잡고 내동댕이...법원 "분노의 표현" 선처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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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함정 만들어 불륜 현장으로 아내 유인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 만들려고
아내, 상간녀 머리채 내동댕이 등 폭행
법원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 있다" 선처
  • 등록 2025-10-08 오전 12:00:02

    수정 2025-10-08 오전 12:00:0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상간녀의 태도에 아내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상간녀 B씨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본문과 상관없는 이미지. 드라마 '부부의 세계' 중 본처 김희애와 상간녀 한소희가 대면한 장면이다. (사진=JTBC '부부의 세계' 캡처)
2024년 10월 8일 법조계가 불륜으로 가정을 파탄 낸 유책 배우자에 책임을 묻고 이 과정에서 상간녀에게 손을 댄 아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린 사건이 전해졌다. 법원은 아내의 손찌검에 대해 “불법 행위자 B씨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안현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공동폭행·공동협박·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아내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경북 포항의 상간녀 B씨 집에 내연남의 배우자 A씨가 찾아가면서 벌어졌다.

B씨는 같은 직장의 유부남 선배인 C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집을 드나들었다. 이를 알게 된 A씨가 화가 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가족 및 지인 3명과 함께 B씨 집을 찾았다. 네 사람은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는 말로 현관문을 열게 유도했는데 문을 열고 나온 건 다름 아닌 A씨 남편인 C씨였다. 분노한 이들은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 머리채를 잡고 머리와 뺨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B씨에게 “재산이 얼마 있냐, (위자료 준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협박했다. A씨 다른 가족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가 기르던 반려묘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이는 C씨가 미리 짜둔 계획으로 밝혀졌다. 불륜을 알게 된 아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했고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함정을 판 것이다.

B씨는 이들을 공동폭행 및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편 C씨는 아내 A씨에게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며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불륜을 저지른 B씨와 C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A씨 부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해 범행 발생의 책임이 막중한 데도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A씨에게 사과한 바 없고, 잘못한 게 없다며 오직 자신의 고양이만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꾸짖었다.

이어 “남편은 A씨가 불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혼소송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막지 않고 이들을 B씨 집에 들였다”면서 “여전히 B씨와 불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잘못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다”며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B씨에 대해 분노의 표현이자 상간자에 위자료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선처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3명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륜 사건에서 폭행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혼전문변호사들은 대부분 불륜 사실을 직장 등에 퍼뜨리거나 위 사건 같이 상간자에 폭행을 가하는 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만류한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편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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