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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몇 번이나 병원 신세를 지고, 남편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아들을 두고 도망치거나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했다. 30년을 버텨왔다는 그는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려다가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살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돈 문제를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이씨는 친정집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장 이혼을 한 뒤 변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와 재산 분할이 어려운 상태였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망자는 말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요청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부유한 가정에서 숨겨진 가정폭력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라며 “숨진 피해자는 이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하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숨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폭행을 받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씨의 아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 또한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들이 영원히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했다”고 탄소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남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결박하고 범행의 흔적을 남기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씨가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평소와 다른 정도의 가정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기에 범행 동기 또한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가 약 30년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갖은 인격모독, 폭행, 폭언 등 가정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신경성우울증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이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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