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로 남편을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가 2년 전 오늘 국민참여재판에서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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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필요없는 물건만 사 와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뼈와 갈비뼈 등이 부러진 B씨는 오전 8시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의 몸에선 다수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선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과거 유산 이후 불임 관련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남편이 자신의 급여와 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4월 14일 “피고인 옷이나 슬리퍼, 집 거실, 빗자루 등에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산재해 나타나고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