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받아올게" 실종된 집주인 발견된 곳[그해 오늘]

12년 전인 2013년 2월 발생한 사건
70대 여성, 세입자 B씨 찾아갔다가 실종
5개월 치 월세 150만원 안 냈던 B씨
알고보니 A씨 살해·유기한 뒤 도주
야산서 스스로 목숨 끊어…생활고 비관
  • 등록 2025-02-17 오전 12:00:02

    수정 2025-02-17 오전 7:40:10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년 전인 2013년 2월 17일. 인천에서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의 아파트를 방문했던 70대 할머니가 실종 2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은 그로부터 한 달 전인 1월 26일 발생했다.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할머니 A(당시 73세)씨는 가족들에게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아 온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됐다.

A씨가 찾아간 세입자는 인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한 남성 B씨(당시 58세)로, A씨는 B씨에게 월세 5개월 치인 1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앞서 B씨는 2012년 9월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원에 입주했지만 한 번도 월세를 내지 않았다. 이전에 A씨는 휴대전화가 없던 B씨를 찾아가 두세 차례 월세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A씨가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의 마지막 행적은 B씨 아파트 인근 CCTV 화면에 포착된 것이 전부였다.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오후 2시부터 꺼져있었다.

그런데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B씨도 행적을 감추면서 B씨는 A씨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B씨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2월 16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 연경산 중턱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A씨가 사라진 지 22일 만으로,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자신의 수첩에 “요양원에 있는 어머니와 10여년 헤어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집 주인인 A씨 가족에게도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겼다.

B씨는 생전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원했고, 1996년 부인과 이혼한 뒤 부인과 자식들과도 10여년째 연락을 끊고 살았다.

경찰은 “B씨는 통장이 있었지만 잔액이 한 푼도 없었고, 수년간 입출금 내역조차도 없었다”며 “건설일용직인 B씨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오랫동안 돈벌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B씨가 발견된 다음 날, B씨가 살던 아파트 지하 쓰레기장에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B씨의 아파트 주방 옆 창고에서 지하 쓰레기장으로 연결되는 7m 깊이의 통로가 있었는데,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해당 통로를 통해 시신을 유기한 것이었다.

사건은 종결됐지만 용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일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3번이나 B씨의 집을 방문해 수색했지만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째에 B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참고인 조사를 했고 당시 B씨는 “A씨에게 월세 90만원을 줘 그날(26일) 오후 2시30분쯤 돌려 보냈다”고 거짓 진술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B씨를 그냥 돌려보냈으며, 그날 당일 집으로 돌아온 B씨는 바로 잠적했다.

더불어 B씨가 절도와 사기 등 전과 5범에다가 강도살인으로 징역 13년을 살고 지난 2009년 출소한 전과기록도 경찰이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늦게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점에 대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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