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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요구를 거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A씨는 화가 난다며 들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고 자신을 말리기 위해 달려온 C씨까지 공격했다. 당시 C씨는 피살 장면을 목격하고 흉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A씨는 자기 일에 간섭한다며 격분해 얼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에야 멈섰췄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복부 자상 등 긴급 수술을 받아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복부 자창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자신의 특수상해 사건 신고자였던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4월 30일 출소했는데 복역할 당시에도 B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B씨의 휴대전화로 17회에 걸쳐 자수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숨진 B씨 탓을 했으며 C씨를 두고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C씨를 흉기로 찌른 것은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 저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반성문에서는 B씨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해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궤변을 되풀이했다.
1심 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B씨의 목숨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끔찍하고 중대한 것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보복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인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대법원이 A씨 측 상고를 기각하며 형의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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