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문제로 아내 살해한 현직 경찰관…구치소서 결국[그해 오늘]

자동차 추락 사고로 위장
  • 등록 2025-01-23 오전 12:01:00

    수정 2025-01-23 오후 11:34:1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8년 1월 23일, 현직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A(52) 경위의 아내 B(50대)씨는 22일 오후 6시 39분께 영천시 임고면의 한 저수지에서 승용차에 탄 채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아내 B씨가 맨 스카프로 목을 졸라를 살해하고, 범행을 숨기려고 자동차 추락 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이날 영천시 임구면 한 농로에서 아내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재산문제로 다투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은 급가속하면서 인근 저수지에 추락했다. A 경위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저수지에서 300여m 떨어진 아들의 집을 찾아 “엄마가 물에 빠졌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했고 아들이 오후 6시 30분께 곧바로 경찰 등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차 안에 탄 B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들의 집에서 허리와 어깨 통증을 호소한 A 경위는 추가로 지원된 119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A 경위는 “아내가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추락했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을 통해 B씨의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밝혀져 23일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A 경위는 “아내가 운전하던 차 안에서 집 명의 이전 문제로 다투다 아내가 매고 있던 스카프를 당겨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는 같은 해 3월 26일 대구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위가 수감됐던 방에서는 “아내 살해 혐의는 억울하다”며 그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대구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A 경위가 숨지자 검찰은 4월4일 공소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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