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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우연히 봤는데 온갖 채팅 어플과 여성들과 채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진통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여자와 채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는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고요.
특히 남편은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심했고 119에 신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갔고 그 뒤로 이혼을 하려고 살던 집도 각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세 살 정도 됐을 때, 아이를 위해 남편과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의 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남편은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지금은 제 연락을 차단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육비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사업을 할 때 시어머니 명의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혼하면서 남편의 채무까지 제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그것도 걱정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이혼 시 청구 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연자의 경우,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나요?
- 오염 강박증도 혼인의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강박증은 정신 질환에 해당합니다. 정신질환을 혼인 파탄 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부부 일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등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너무 심해 완치될 가망이 거의 없거나 그 예후가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과 경제적으로 과다한 고통을 안겨주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오염 강박증은 그 증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정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결벽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연자는 이혼 시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남편 명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다면, 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시킨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남편이 개인적인 용도로 발생시킨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별거한 이후 남편이 발생시킨 채무라면, 남편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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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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