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초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특히 탈세 제보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현재는 국세와 관세 모두 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의 탈루액 또는 징수액에서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내년부터는 국세의 경우 3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관세는 1000만원 이하~5억원 이하로 조정되고 포상금 지급률은 30%로 오른다. 현재는 3000만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도 포상금이 한 푼도 없지만, 내년부터는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탈루액 또는 징수액이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라면 포상금 지급률은 15%에서 20%로, 2억원 초과 구간부터는 10%로 각각 오른다.
예를 들어 2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라면, 현재는 포상금을 최대 3억 2500만원 받는다. 하지만 올해 세제개편안대로면 포상금은 4억 5000만원까지 불어난다. 1000억원 규모의 탈루행위 적발에 공을 세운 제보자라면 현재는 포상금이 최대 40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2억 5000만원까지 2.5배 훌쩍 뛴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현금영수즙 발급의무자의 미발급 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는 현행 연 100만원에서 연 1000만원까지 10배 늘어난다. 지급률은 결제 또는 발급거부·미발급 금액의 20%, 건당 최대 지급한도는 25만원으로 변함없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1337건, 건당 평균 지급액은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지급 건수는 500여건,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800만원 각각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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