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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 조치로 극복했다”면서도 “이번 재판을 통해 공직 엘리트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구형은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두번째 결심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통상의 재판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부터 결심공판에 돌입했지만 김 전 장관의 서증조사에만 8시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결국 자정을 넘긴 10일 0시 10분이 돼서야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고인 7명의 서증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틀에 걸쳐 총 1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일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증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은 그동안 신속한 재판종결을 위해 약 1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대부분에 동의한 바 있다”며 이같은 지적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2, 3차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 사건 절차를 지연시킬 이유가 없다”며 “신속히 무죄를 선고받아 별건에서도 무죄를 받는 게 유리하다”면서 재판 지연의 책임이 특검에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서증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특검의 구형은 빠르게 진행됐다. 당초 특검은 2~3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론 이날 오후 9시부터 10시 10분까지 1시간 10분여 만에 피고인 8명에 대한 구형을 마무리 지었다. 이후 각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4시간여 이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은 다시 한번 자정을 넘긴 14일 2시 20분께 마무리됐다. 두번째로 열린 결심공판임에도 16시간 50분이란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긴급권 행사”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한 공소사실은 망상과 소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피고인 8명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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