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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의 죽음은 집에서 이루어졌다. 가족들이 곁을 지키고, 지인들이 상갓집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한 사람의 삶이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집 앞에 빨간 등이 켜져 있고, 상주를 위로한답시고 밤새 같이 있었다. 그 당시 임종과 장례는 일상의 연장이었고, 공동체의 기억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실제로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부분 노인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
문제는 이것이 노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90% 이상은 ‘집에서 임종하기’를 희망한다. 가족에게 둘러싸여 작별 인사를 하고, 평생 살아온 공간에서 삶을 정리한 뒤 떠나고 싶어 한다. 천상병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소풍을 끝내듯’ 생을 마치고 싶지만, 현실의 제도와 관행은 그러한 바람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병원에서의 임종이 과연 인간적인 죽음일까. 중환자실에 들어서는 순간, 삶의 마지막은 의료기기와 경고음의 혼란속에 놓인다. 가족의 면회는 제한되어 잠시 밖에 보지 못하고, 마지막 눈맞춤과 작별 인사도 종종 허락되지 않는다. 연명치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는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죽음의 순간마저 무의미한 의료행위로 대체한다. 이는 존엄한 죽음이라기보다, 죽음을 미루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슬픈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우리의 임종 문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 병원에서의 임종을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당장 집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영국은 정부 주도의 재택의료 정책을 통해 10년간 병원 사망률을 30% 이상 낮췄고, 일본 역시 재택 의료서비스와 가정형 호스피스를 확충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역시 장기요양 대상자 누구나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지역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노인 주치의 제도와 가정형 호스피스를 정착시키고, 재택 임종에 필요한 간병비 지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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