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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혼외자 의혹 등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러 건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전 씨를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해왔으며 전 씨는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4월 법원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전 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인 필요성과 무관하게 출국금지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전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의 생활 기반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해외 출국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출국하지 못해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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