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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26일 원고에게 내린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을 통해 “하수도공사 무자격 철거업체 C의 대표 B가 서울 종로구 일대 공공하수관로를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이전에 접수돼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판단, 신고를 종결처리했다고 통지했다.
A씨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번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권익위는 해당 심사의견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공익신고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가 이미 완료됐고 그 처리 결과도 원고에게 통지된 사실을 인정했다. 권익위는 내부 검토 목적으로 작성된 심사의견서가 공개되면 향후 관련자들이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익위는 심사의견서가 공개될 경우 조사관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비난받거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내용 대부분은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 경과에 관한 것으로 관련자 진술 등은 거의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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