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9년 6월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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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A양의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지만,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서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국과수는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먹었다고 보기는 의문이 든다”며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B씨는 “특정인의 처벌을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 과정이 적정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외부 전문가 등이 사건 처리 과정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나 재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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