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2심 집유 감형…3월 '승부' 개봉 앞두고 죄수복 벗었다 (종합)

2심 재판부 "약물 의존성 상당 극복, 재범않기로 다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구치소서 석방
유아인·이병헌 주연작 '승부' 3월 26일 개봉
  • 등록 2025-02-18 오후 3:53:39

    수정 2025-02-18 오후 3:53:39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치소 생활에서 벗어났다. 공개가 미뤄졌던 유아인의 주연 영화 ‘승부’가 최근 3월 극장 개봉 소식을 알렸던 가운데, 유아인이 석방되면서 그가 다시 배우로 재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유아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던 유아인은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수면장애와 우울증의 고통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고 취지를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상습 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대신 대마 수수 혐의와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1심에선 유아인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와 함께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0여 만원을 주문했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
유아인이 2심 선고로 수감 생활을 마치면서, 자신의 출연작인 영화 ‘승부’(감독 김형주)를 극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됐다. 유아인은 마약 스캔들로 자신이 출연한 작품들의 공개 시기가 미뤄진 바 있다. 현재까지 공개되지 못한 그의 출연 작품은 영화 ‘하이파이브’와 3월 개봉을 확정한 ‘승부’ 두 작품이다.

특히 ‘승부’는 선고 전날인 지난 17일 오는 3월 26일 극장 개봉 소식을 알려 주목받았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 분)이 제자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다. ‘승부’는 당초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예정된 작품이었지만, 유아인의 마약 혐의로 잠정 공개가 연기됐고 이 과정에서 바이포엠스튜디오가 작품을 인수하며 결국 극장 개봉을 택했다. 유아인은 ‘승부’에서 조훈현과 세기의 바둑 승부를 벌이는 제자 ‘이창호’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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