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입지' 광진구 자양동, 재건축 속도…49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서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계획 수정가결
최고층수 49층 이하·2999가구 규모 대단지 조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해 사업성 높여
  • 등록 2025-03-16 오전 11:15:00

    수정 2025-03-16 오전 11:15: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강변 입지를 갖춘 광진구 자양동 일대 노후주택가가 재개발 속도를 내게 됐다. 49층에 2999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14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 및 주차가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2024년 1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마련된 용적률 체계에 의한 허용용적률 및 정비계획 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한강변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한 최고 층수 49층 이하(최고 높이 150m 이하)로 계획해 총 2999가구(임대주택 554가구 포함) 대단지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기준용적률 212.15%(소형주택 제공을 통해 20%포인트 완화 적용)에서 사업성 보정계수(1.1)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234.15%로 완화됐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완화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광진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지역·현황을 연계한 단지배치 계획, 한강으로 개방감있는 열린경관(통경축 및 공원녹지) 형성 등으로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주거단지 및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보행 중심의 지구통경축 60m를 계획했으며 한강으로의 개방감있는 열린경관 조성 및 녹지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한 대상지 기존 지역주민 이동 동선, 신양중 통학 및 한강으로 연결된 벽천나들목 연계 등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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