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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안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민방위대·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성은 자발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고 군·민방위를 넘어 ‘국가 안보’ 개념을 더 넓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안을 주도한 36세 여성 노에미 로텐은 AFP에 이 발의안이 ‘진정한 평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 자원 입대했다”면서 “여자로서 소외감을 느끼긴 했지만 인적 네트워크와 각종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여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 차별이고 누구나 공공에 기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여성 의무 복무에 대해 “겉으로는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 돌봄, 가족 돌봄, 가사 노동 등 무급 노동 대부분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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