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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 상담은 2023년 1372건으로 2022년(441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소비자 대부분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 중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 42.2%는 자유규제 규정 존재를 몰랐다. 59.7%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율규제 규정과 신고 기능을 인지하고 이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메타, 구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