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땐 30억, 걸려도 벌금 300만원…부정청약 이대론 안 된다

[청약제도 대수술 절실]③
시세 상승분 비례해 벌금 부과를
국토부는 처벌강화보다 단속 방점
수십억 차익 만든 분상제 폐지론도
  • 등록 2026-01-19 오전 5:00:00

    수정 2026-01-19 오전 10:58:3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서울, 수도권 등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부정청약이 반복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십억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이 가능한 ‘로또 청약’은 부정청약의 유혹을 쉽게 받고, 혹여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가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래미안 원펜타스. (사진=뉴스1)
18일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에 적발될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제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대부분 벌금 200만~300만원 수준의 약식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첨 취소나 10년간 청약 제한이 걸린다 해도 청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결국 최소 20억원의 로또 당첨을 위해서는 ‘감수할만한 위험’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당첨 시 과도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높은 청약 점수 체계가 맞물리면서 제도 밖 편법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단속·처벌 체계의 개선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정청약이 반복되는 이유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시도할 만큼 당첨 시 기대 이득이 크기 때문”이라며 “분양가가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개선하고, 단속 체계와 처벌 수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론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정부가 전한 건축비 내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로 주거비상승 부담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결국 과도한 시세 차익의 ‘로또 분양’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처벌보다 얻는 수익이 크다고 인식되면 부정청약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시세 상승분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처벌 강화보다는 단속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최근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당첨자에게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 진료 기록) 제출을 의무화했다. 가구원이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며 병원·약국을 이용했는지 가리는 차원이다. 하지만 의료빈도가 낮은 직계비속의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고 가까운 거리에 분가가 이뤄진 경우는 걸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처벌 수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처벌 강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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