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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2015년 9월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집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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