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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행위자와 행위자가 운영 중인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민지 판사는 “피고인들(박용인, 버추어컴퍼니)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용인과 그의 회사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 등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용인은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 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용인은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