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없는 버터맥주' 판매…어반자카파 박용인, 1심서 집행유예

法 "공정 거래 질서 저해…위반사항 시정된 점 고려"
  • 등록 2025-02-18 오후 6:15:54

    수정 2025-02-18 오후 6:15:54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버터없는 버터맥주’로 물의를 빚은 ‘버터맥주’ 상품을 기획·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 박용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인은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의 대표이기도 하다.

아울러 불법 행위자와 행위자가 운영 중인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이민지 판사는 “피고인들(박용인, 버추어컴퍼니)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라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씨가 벌금형 외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취지를 밝혔다.

박용인과 그의 회사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 등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논란 당시 박용인은 자신의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찾아뵙게 돼 송구하다”며 “최근 검찰은 저희 맥주에 대해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주류, 커피 등 기호식품에서 실제로 해당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꽃, 과일, 초콜릿, 견과류, 나무 등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하는 것처럼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용인은 “감사하게도 저희 맥주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버터맥주라고 불리게 됐고, 이러한 표현에 대한 일부 논란이 제기됐다. 본 맥주는 오로지 성인 소비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련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당사는 관계 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했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박용인은 “그러나 검찰은 당사의 견해를 달리하여 법원에 재판을 구했다”며 “당사는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번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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