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밸류업’ 위해 상법 개정 대신 조세 개선 먼저”

대한상의,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 정부·국회 제출
  • 등록 2025-03-12 오전 6:00:00

    수정 2025-03-1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에서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았다.

대한상의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국민의 자산 증대를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입법보다는 주주 배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효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이미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낮은 주주환원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직전연도 대비 2.28배 증가했다. 현금배당도 전년 대비 7.2% 늘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아울러 배당금 역시 투자나 임금 증가와 마찬가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공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배당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소득세 제도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며 최고 45%의 세율을 부과한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식 고도화도 주장했다. 현행 첨단산업 지원은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은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로 적자가 불가피해 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특히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로 인해 실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 도입과 미사용 세액공제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의 주장이다.

상의는 중국발(發) 과잉공급의 여파로 철강 및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도입돼 대기업의 경우 3%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대기업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와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첨단산업 투자 경쟁과 같은 여러 쟁점 이슈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세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 상법 개정 대신 기업의 혁신과 주주환원 노력을 배가할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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