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토해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넷[세상만사]

부부 카드 결제는 연봉 높은 쪽에?..소득 낮아야 유리
따로 사는 부모도 생활비 지원시 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유학간 아이와 배우자도 20세 이하면 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 진짜 보너스 ‘고향사랑 기부제’..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등록 2026-01-04 오후 1:00:00

    수정 2026-01-04 오후 1:26:26

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김 대리는 환급 받아서 한턱 쐈다는데, 왜 나는 10만원을 더 내야 하지?”

연말정산 시즌, 사무실마다 빠지지 않는 풍경이다. 연봉도 비슷하고 밥값도 비슷하게 썼다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본질은 정산이다. 지난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다. 동료가 많이 돌려받았다면 평소에 많이 냈기 때문이고, 내가 더 냈다면 덜 냈기 때문이다. 억울해할 일은 아니다.

다만,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건 진짜 손해다. 세무사가 짚어주는 핵심만 챙겨도 결과는 달라진다.

◇ “쟤는 받고 나는 뱉어낸다?” 환급액 비교의 함정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먼저 낸다. 그리고 연말에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을 모두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다.

가족 수, 소비 패턴, 매달 떼인 세금이 모두 다른데 환급액만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겼는지다.

◇ 맞벌이 부부의 착각, “카드값은 연봉 높은 쪽으로?”

“연봉 높은 남편 카드로 다 긁자.” 흔한 조언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된다. 연봉이 높을수록 이 문턱은 높아진다.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 카드가 공제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기준을 넘기기 쉽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한쪽 몰아주기보다 각자 써서 각자 한도를 챙기는 ‘분리 전략’이 현명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해외 나간 자녀도 공제

“부모님과 같이 안 사는데 공제 못 받죠?”

핵심은 주소가 아니라 실질적 부양이다.

△만 60세 이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생활비 지원 등 부양 사실이 인정될 것. 이 요건만 충족하면 따로 살아도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계좌이체 내역은 강력한 증빙이다.

해외에 사는 가족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국경을 넘어도 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한 사람을 여러 명이 중복 공제하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다. 반드시 한 명만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 진짜 보너스,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할 여유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했다면 오해다. 지금 사는 곳을 제외한 지역에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는다. 여기에 30% 상당의 답례품이 따라온다.

잠시 나갔다 돌아오는 10만원, 그리고 3만원짜리 특산물. 알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단,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환급이 안 된다. 평소 세금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5분이면 충분하다. 작년에 놓쳤다면 올해는 꼭 챙기자.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해법은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묻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이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미디어 홍보위원 간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위원, 인천아트페어 자문위원, 유튜브 ‘최희유의 세금살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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