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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당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송된다. 이날부터 발송되는 회수통지서는 총 4973건이다.
회수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2~3월 중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회수 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한다. 올해 1~6월 지급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통지는 7월에 발송될 예정이다.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예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산 연계도 완료했다. 예금과 자동차 압류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선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채무자 중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100만원 이상 이행한 경우는 111건, 그중 16건은 1000만원 이상, 최고 이행 금액은 3000만원에 달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비양육부모의 책임 이행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유도하는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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