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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하윤 측은 최초 제보자 A씨를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며 다시 한번 결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송하윤 측은 A씨가 미국 거주를 이유로 경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지명 통보 수배’ 사실을 강조했으나, A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에서 생활 중이며 생업 문제로 한국 출석은 어렵지만 서면 조사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범죄자가 아닌데도 ‘지명 수배’라는 표현으로 억울한 프레임을 씌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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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하윤의 생활기록부에는 강제전학이나 징계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용수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은 현행 학교폭력법이 시행되기 전으로, 관련 기록이 남지 않았을 수 있다”며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새로운 목격자 C씨의 증언도 나왔다. 그는 “송하윤이 A씨에게 ‘나를 욕했다’며 화를 내더니 인형 혹은 쿠션 같은 물건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욕설과 폭행이 이어졌다”며 “주변에서 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기억을 전했다.
그러나 송하윤 측은 여전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강제전학 기록이나 징계 기록이 없고, 일부 사건의 경우 자신이 직접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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