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꾸짖자 말다툼…잔혹 살해한 2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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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8년, 2심, 징역 12년 선고
法 "우발 범행,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 등록 2025-09-13 오전 10:16:48

    수정 2025-09-13 오전 10:16: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말다툼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부산고법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도우미 외모를 비하했던 일로 B씨가 자신을 꾸짖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자기 주거지 건물 옥상으로 B씨를 데리고 가 마구 폭행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 B씨 폭행으로 가중 처벌을 우려해 범행 장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흉기를 69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으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누범 기간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욕설과 함께 “좋은 데 가라”는 메모를 남긴 점과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타인을 기절하게 해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B씨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A씨와 합의한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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