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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주거지에서 30대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도우미 외모를 비하했던 일로 B씨가 자신을 꾸짖자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 B씨 폭행으로 가중 처벌을 우려해 범행 장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흉기를 69차례 휘둘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으로 B씨를 살해했다.
또 A씨가 범행 직후 욕설과 함께 “좋은 데 가라”는 메모를 남긴 점과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타인을 기절하게 해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B씨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A씨와 합의한 B씨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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