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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뒤 전업주부로 살던 A씨는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남편과 좁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며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어느 날 남편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는 말을 하며 가출했고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제보자 측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통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실제 A씨의 남편은 외도 중이었다. A씨의 지인은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판결문에는 2016년 해당 여성이 입사한 이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닌 점 등이 인정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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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여성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점이 가장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 측에 “나와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연예 에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논란의)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보장 조항과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여성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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