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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느 날 보험금 청구 내역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과거 산부인과 진료기록에서 ‘클라미디아 치료’ 라는 항목을 발견했다고 한다.
클라미디아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균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와의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성병 중 하나다.
아내가 해당 치료를 받은 당시는 결혼 직전 자신과 교제하는 시기였기에 A씨는 “아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지, 성관계로 전염되는 거면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 근데 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아내가 어디서 옮아왔다는 건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다”고 토로했다.
아내의 덤덤한 해명에도 A씨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다. 그는 “불치병도 아니고 다 치료한 지난 일이고, 결혼 전 일이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왜 걸렸지? 어디서 걸렸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이거 말고 또 숨기는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결혼 생활 내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지만 갑자기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다”며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 순수했던 아내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내와 어떤 성적인 접촉도 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건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헤르페스 2형 보균자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상대방과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해서 옮게 하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고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성병은 문란해서 걸린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제 판례 중엔 혼전순결을 유지하던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이 첫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이 헤르페스 2형 보균자여서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성병 걸린 게 문란하다고 단정지을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도 결혼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성관계하지 않았느냐.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누구나 과거의 연애나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결혼 후 신뢰관계의 전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털어내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의심보다 지금의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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