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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이 중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다. 사실상 수사 적법성 등 법리 판단을 맡는 검사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해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수사사법관 직제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이 기존 검찰보다 넓은 수사 범위를 가져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과 함께 다음주 께 세대교체성 큰 인사 예상되는 만큼 일선 검사들에게는 중수청이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일선 검사를 대상으로 중수청 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910명 중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7명(0.8%)에 그쳤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10명(77%)에 달했다.
경찰 사정은 더 열악하다.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 14만여명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86명(0.2%)에 불과하다. 이 중 경무관 이상은 1명, 총경은 10명뿐이었다. 대부분의 경찰관은 중수청법안상 수사사법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셈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인력의 이원화 구조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으로 나눈 이원화 구조가 사실상 검사-수사관 관계를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다.
정부는 중수청 예상 인력을 약 3000명으로 담당 사건은 연간 2만~3만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충원이 어려울 경우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 및 검찰 경력자를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규모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통과 후 논의될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주의(‘혐의없음’을 포함한 경찰 수사 사건 전체를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원칙) 부활 여부도 핵심 변수다. 공소청의 최종 권한에 따라 검사들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없고 전건송치도 안 되면 결국 서류만 검토하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를 하기 위해 검사가 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 차라리 중수청으로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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