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보험에 구내 치료비 특약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구내 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 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영업장이 구내 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만 확인된다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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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 후견인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 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험회사의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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