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AI투자 막는 '단통법 유령'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방통위 행정지도 따랐는데…공정위가 과징금
통신사 AI인프라 투자 독려가 미래세대 위한 길
  • 등록 2025-02-09 오후 4:39:01

    수정 2025-02-09 오후 7:13:4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이동통신 3사에 최대 수 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휴대폰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 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말기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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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행정지도 따랐는데…공정위가 과징금

통신사들은 판매 장려금을 비슷하게 정한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30만원 이상 장려금 금지 가이드라인을 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 이동 건수 공유와 모니터링 상황반 운영 역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2014년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번호 이동 건수를 20~30분 간격으로 통신사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와 방통위 간 정책 대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경쟁법을,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당시 단통법을 운영했었죠.

방통위의 행정지도로 인해 통신사들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면, 앞으로 기업들은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뒤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부처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내놓는다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KAIT의 담합 의혹에 대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며, 사전에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더 집중해야 할 사안은 단통법 폐지 이후의 통신 시장 변화일 것입니다. 과거 단통법 시행 당시의 상황은 이제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22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동안의 행위에 대한 규제보다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변화와 이용자 보호 방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통신사 AI인프라 투자 길 열어줘야

특히 2025년 현재, 정부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문제는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DeepSeek)가 일으킨 AI 혁명일 것입니다.

딥시크는 여러 보안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그 효율성이 오픈AI와 비교해 얼마나 뛰어난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혁신은 현실로 다가온 것이 분명합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AI를 만들 수 있는 딥시크와 같은 추론 AI의 등장으로, 인간을 넘어서는 일반 인공지능(AGI)의 도래가 향후 2~3년 내에 앞당겨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딥시크 사태를 계기로 AI 사용의 급증을 예상하며, 올해 AI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4대 기업의 올해 AI 투자액은 3000억 달러(약 436조 8900억원)를 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올해 한국 정부 예산 677조 4000억원의 약 3분의 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해 민·관이 힘을 합쳐 AI 투자에 집중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의 AI 투자 규모를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통신사들이 국내 AI 인프라 투자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 과징금보다는 AI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30년 전, 민·관이 협력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를 시작했고, 덕분에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해야만 AI 서비스와 AI 솔루션 사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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