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펄마캐피탈의 지분을 반값에 사들이면서 어피너티컨소시엄과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분쟁도 해결 실마리를 찾게 됐다.
 |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교보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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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사모펀드(PEF) 어펄마캐피탈은 교보생명 지분 5.33%를 신 회장에게 주당 19만 8000원에 팔았다. 풋옵션 행사가격을 두고 분쟁을 벌인 지 7년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어펄마캐피탈은 2012년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할 경우 보유 지분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계약에 따라 지난 2018년 신 회장에게 주당 39만 7000원에 주식을 사갈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가격이 부풀려졌다며 거부했고, 국제 중재 절차를 밟아왔다.
신 회장의 지분 매입은 어펄마캐피탈과 함께 중재 소송에 나섰던 어피너티컨소시엄(어피니티·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싱가포르투자청)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한 후 신 회장과 분쟁을 이어왔다.
풋옵션 분쟁이 마무리된다면 교보생명이 추진 중인 금융지주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지주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주주 간 분쟁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한편, 신 회장은 어펄마캐피탈의 지분 매입 대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10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