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업체에 용역비 7000만원' 이소영 후보자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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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체 등기상 주소지는 수년째 공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커…자금흐름 수사해야"
이소영 측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
  • 등록 2026-09-13 오후 2:02:55

    수정 2026-09-13 오후 2: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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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인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용역비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벤처기업협회를 방문, 차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3년부터 모 컨설팅 업체에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 원에서 1000여만 원씩 총 7000여만 원을 지급했으나, 해당 업체의 등기상 주소지는 수년째 공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 측은 의정활동 부수 업무를 통째로 맡겼다면서도 세부 활동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실제 용역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됐다면 이는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와 결과물,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2020년 이 후보자가 초선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이 후보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 환경 분석·조사 등 의정활동 홍보 자문을 제공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계약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 2024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다.

준비단은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상세히 명시했고, 약정 기간 단위로 분할해 대금을 지급했으며 영수증 발행 또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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