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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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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이 특정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발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릇된 언론 권력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며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펜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고한 존엄을 찌르는 흉기로 변질될 때 그저 활자로 된 폭력일 뿐”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단 성폭행과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조진웅은 다음 날 소속사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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