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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과정에 관여하며 불법 계엄이 ‘외형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또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행사에 대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로 하는 국헌문런 폭동에 있어 범죄행위를 돕고 이를 통해 내란 행위를 지속 확대되도록 하며 방조하거나 이용한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짚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한 전 총리의 행위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 판단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의 법리 기준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선고에서 법원은 사후 계엄선포문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고 이를 파기한 것은 대통령 기록물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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