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했지만"...'킥보드 사망사고' 낸 10대 부모, 1억 물게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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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11-04 오전 6:49:59

    수정 2025-11-04 오전 6:49: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가 대여 업체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뉴시스)
4일 JTBC에 따르면 2년 전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이 13살 남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뇌출혈로 숨졌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는 만 16세 이상이면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면허 인증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가해 학생은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았고, 학생 부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후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었고, 학생 부모는 킥보드 대여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동 책임은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별도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송을 준비 중인 학생 아버지는 “부모로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업체에 방관한 책임을 물었다.

학생 아버지는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되는 게 없더라”라며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인데 타게끔 방치했다는 거다.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여고생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30대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드는 전동 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가 열흘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역시 여중생 2명이 함께 탔다가 낸 사고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동 킥보드 등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

경찰은 대다수 10대가 면허 없이 가족 신분증으로 킥보드를 대여하거나, 업체 측이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하면서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대들의 잇따른 무면허 킥보드 사고에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킥라니’라는 말까지 등장했지만, PM 전용면허 도입 등 PM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7건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벌금형 처벌이 가능한데,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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