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6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라”며 “차라리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절차를 밟아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 대신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대면해 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피의자 입장을 듣거나 당사자 자백을 받는 등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사를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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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수처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 집행만을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의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경찰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 하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며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과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수사팀과 짧게 면담을 진행했지만 향후 조사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날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도 “영장집행 연기 요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이후 공수처는 현재 대통령 경호처 내부 분위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며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만큼 김 차장에 대한 영장 발부 직후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1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세 번째 소환 통보를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와는 별개로 경찰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뒤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계획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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