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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약 배송 대상 확대 논의에 나선 가운데 열렸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의 처방약 배송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약 배송 대상을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의료민영화 부추기는 비대면 진료, 약배송 확대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플랫폼 의료 확대말고 일차의료 강화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플랫폼이 진료와 처방, 조제, 배송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기업의 수익 논리에 종속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이 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영리 플랫폼이 의료과정 전반을 지배하고 기업의 수익 추구와 결합하면 “과다진료,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 재정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 플랫폼 전환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환자와 의료인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대면진료와 지역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는 노인과 만성질환자, 여러 약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의료인이 생활환경과 치료 과정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대표는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의료진과 환자 사이를 민간 영리 플랫폼으로 채우려는 정부의 정책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의료취약지역의 공백은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직접 찾아가는 의사와 약사, 병원선 지원, 응급·분만 시설을 갖춘 공공병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집회 취지문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술은 이러한 의료체계를 보완해야지 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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