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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하며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인 내년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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