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방송하자” BJ와 공모해 여친 성폭행…재판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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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BJ와 공모해 펜션서 여친 성폭행
일부러 술에 약 타 먹여 범행…촬영까지
첫 재판서 “혐의 인정”…반성문 17회 제출
  • 등록 2025-11-19 오전 7:08:07

    수정 2025-11-19 오전 7:24:0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개인 방송을 하자”며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하고 성폭행을 하도록 공모한 30대 남성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30대 남성 A씨가 BJ와 공모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가운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 변호인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 C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C씨 측이 지난 9월 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가 C씨에 B씨를 소개하며 “같이 커플 방송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C씨는 극구 사양했다. 그러나 끈질긴 설득에 마지못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한다.

제부도의 한 펜션으로 이동한 뒤에도 A씨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C씨의 주량이 약한 편임을 알고 있던 A씨는 편의점에서 위스키 두 병을 사왔고, C씨가 우려를 나타내자 “BJ가 마실 것”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방송 과정에서 일부 시청자들이 C씨에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자 C씨는 어쩔 수 없이 위스키 석 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C씨의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BJ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있던 상황을 인지했다. A씨는 옆에서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었다.

B씨 동생이 A씨에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의 가족이 C씨에게 연락해 처벌 불원서를 요구한 정황도 전해졌다.

C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남자친구 동생으로부터 ‘처벌 불원서가 필요하다’, ‘누나도 형을 사랑하긴 하지 않았냐’, ‘형이 감옥에 갔다오면 40살이다’, ‘저희 부모님이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남자친구 가족들의 행동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부터 반성문 17번을 제출하는 등 감형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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