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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226개),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3개 자치단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 첫 해에 수도권 내에서 관악구가 유일하게 지정됐으며, 관악구에 5년간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청년정책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비롯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친화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특히 구는 ‘관악청년청’,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관악S밸리 2.0’ 추진으로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해 왔다.
올해 구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참여·권리 △일자리·주거 △교육 △문화·복지 등 4개 분야 41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 체계적인 사업 설계로 본격적인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
청년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 용역의 결과는 청년친화도시 5개년 계획 수립과 청년의 자립 및 정착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활용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대한민국 청년친화도시 지정 첫 해에 관악구가 최초 지정된 것에 무한한 감격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악구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5년간 청년 정책분야의 선도적 역량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