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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 2호, 윤리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다.
윤리위는 “확인된 사실관계는 A, B, C, D, E, F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두 개의 IP를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한동훈은 당게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출한 ‘피조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피조사인의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을 면밀히 조사·분석·판단한 바에 따르면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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