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 끝에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상생방안을 담은 중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
|
 | (사진=우아한형제들) |
|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과 진행해 온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문금액 1만원 이하 주문은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 △1만~1만5000원 주문에도 중개이용료 차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 지원 방식은 추후 확정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액 주문이 늘면서 업주들의 실질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 예컨대 1만원짜리 주문의 경우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배달비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자영업자나 점주가 직접 발행한 쿠폰에만 중개수수료 면제가 적용돼 왔다.
이 밖에도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간소화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소통 시스템 마련 등 업주 편의 개선책도 중간 합의안에 포함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합의안 시행 시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업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배민1플러스’ 상생요금제(중개이용료 2~7.8%)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점 업체의 부담을 덜고,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소액 주문에 대한 소비자 혜택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