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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가스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에어컨 수리 작업 중 용접을 하다가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용접 장소 부근에는 가연물인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용접 작업자에게는 주변 가연물을 모두 치우고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다만 A씨가 주된 피해자와 합의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재산적 손해는 보상됐고, 주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A씨가) 화재 이후 자신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으면서 불을 끄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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