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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교도소에서 담당 근무자인 교도관 B씨(47)에게 “어디 9급 따위가. 유튜브에 내 이름 쳐봐”, “너 몇 살이니? 까불어봐.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으니까 빌던가” 등의 내용이 적힌 편지를 보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편지는 단순한 불만 표현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최후진술 도중 증언을 마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최후진술 과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재정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해 2차 가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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